경인통신

명지전문대 직원 3명 피소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접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3/30 [10:27]

명지전문대 직원 3명 피소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접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3/30 [10:27]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가 명지전문대 직원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위반에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대리 출제 등 학사부정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는 2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근무 시간에 직원들이 정보통신망(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공익제보자를 조직적으로 폄하한 까닭이 명지전문대 공익제보 사건들을 대중에게 다르게 인식시키거나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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