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추행한 충남 아산시 간부공무원이 감봉 3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여직원을 추행한 A씨에 대한 道 인사위원회 경징계(감봉3월)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감사원으로부터‘주의’통보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6월 여직원 추행혐의로 간부공무원 A씨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2016. 8월)과 징계규칙에 의거 충남도 인사위에‘중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경징계’처분과 함께 재심요구가 가능함을 통지함에도 A씨가 재심요구를 하지 않아(2016. 9월) 감사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볍게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주의’를 통보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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