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여객승선인원 상습 초과 연안 화물선, ‘세월호’ 사건 재발생 우려

뒷돈 거래 만연, 비상사태시 심각한 판단오류 발생 우려‥선박안전법 처벌 강화해야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05 [19:46]

여객승선인원 상습 초과 연안 화물선, ‘세월호’ 사건 재발생 우려

뒷돈 거래 만연, 비상사태시 심각한 판단오류 발생 우려‥선박안전법 처벌 강화해야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05 [19:46]
SG106774.jpg화물선 여객의 뒷돈 거래가 여전해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 조홍래 기자)

화물선 여객의 뒷돈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객승선인원을 상습 초과해 운항하는 화물 여객선이 비상사태를 당했을 경우 실제 승선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구조당국의 판단에 심각한 판단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지난 201610월부터 20171월 간 20회에 걸쳐 화물선 여객 최대승선인원인 12명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로 부산제주 운항 화물선 4, 제주목포·진해 운항 화물선 3척 등 7척을 적발해 여객인원 초과운항을 지시한 선박회사 책임자 등 21명을 붙잡았다.
수사결과 여객선과 달리 화물선의 경우 여객 최대 승선인원이 12명까지로 제한돼 있음에도 트럭 운전자 등 화물차량 운전자가 화물과 함께 이동을 원할 경우 여객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최대 17명까지 정원을 초과해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물선의 승선인원 확인은 1등 항해사와 선장에게 전권이 부여돼 있으나 사실상 선박회사에 소속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선박회사 측에서 영업실적 감소를 우려해 화물기사를 승선시키라고 하면 화물선의 선장 등 책임자는 사실상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118일부터 1년간 선박회사의 현장직원이 화주(화물차량 차주)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적하목록에 기재를 하지 않고 44회에 걸쳐 화물차량을 임의로 선적시킨 사례도 적발되는 등 화물선의 선적화물 중량 관리의 부실도 확인됐다.
화물선박의 1등 항해사는 출항전 여객대장에 기재된 인원을 확인해 선장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선박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초과인원에 대해 승선을 결정하면 선장이나 1등 항해사는 사실상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선장, 1등 항해사는 법적인 책임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에 고용된 직원 신분으로 선사 측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당장 고용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사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점도 불거졌다.
제주 왕복 노선 화물차량 기사들은 비용과 일정 문제 때문에 화물선에 함께 승선하는 것을 선호하고(화물선에 함께 승선하지 않을 경우 항공이나 다른 여객선을 이용해야 함) 선박회사에서는 화물차량 기사(화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영업실적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여객승선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상습적으로 화물기사를 승선시켜 초과운항한다는 문제점도 밝혀졌다.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더라도 여객대장에는 선박안전법상 허용된 여객 12명의 명단만을 기재하고 별도로 초과 승선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법으로 허용하는 인원(최대 12)이 탑승했다고 보고됐지만 이 사건에서 정원보다 17명까지 초과운항한 사례가 확인됨으로써 해난 사고 발생으로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해 인명구조 작전이 이뤄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실제 승선인원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구조당국의 판단에 심각한 판단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 대상 선박의 1등 항해사 A(46)는 출항 전에는 화물을 선적하고 고박하는데 신경쓰느라 승선인원을 신경쓸 틈도 없고, 출항 이후에야 출항할 때 선사 사무실에서 보내 온 가방 안에서 여객대장 등 필요서류를 확인하는데 여객대장에는 12명을 초과해 기재할 수 없고, 사실 몇 명이 더 탔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모 선박회사 예약담당 직원 B(42)는 지난 201518일부터 약 1년간 화물선적 차량 예약관리를 담당하면서 적하목록(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의 목록)도 기재하지 않고, 건당 47만원~50만원씩 44회에 걸쳐 2128만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선박안전법상 최대승선인원 초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기 때문에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일부 선사에서는 벌금을 대납해주고 있어 법령에 의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주무부서(부산지방해양수산청)와 이번 적발사례를 공유해 선박안전법의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해사안전감독관 등 현장 책임부서의 점검과 단속 강화를 요구해 유사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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