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구명조끼 교체 등 낚시어선·유어장 24건 시정지시노후 구명조끼 교체, 유효기간 지난 구급약품 교체, 화장실 교체 등
경기도가 낚시어선 22척, 유어장 2곳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도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47일 간 도내 낚시어선 76척, 유어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낚시어선의 주요 시정지시 내용은 △훼손과 노후 구명조끼 교체 7건 △훼손 구명부환 교체 2건 △유효기간 지난 구급약품 교체 3건 △신고확인증 잘 보이는 곳에 게시 3건 △화장실 교체 1건 △기준에 맞는 구명줄로 교환 1건 등이다. 또 유어장 2개소에 대해선 차양시설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내 바다를 찾아오는 유어·레저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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