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서해선 복선전철 시공업체 직원이 해고됐다.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에 따르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8공구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소속 직원이 지난 2016년 2월 경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지난 7일 이를 즉시 반환토록 함과 동시에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업체에서는 해당 직원을 바로 해고 조치했다. 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본부에서는 부적절한 금품수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전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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