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보조사업 농기계 돈 받고 임대한 마을 이장 덜미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13 [00:30]

보조사업 농기계 돈 받고 임대한 마을 이장 덜미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13 [00:30]
국가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임의로 임대한 마을이장의 덜미가 잡혔다.
충남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12일 금강유역 환경청이 수변구역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해 준 마을이장 A모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해 주는 국가보조금 5574만원으로 구입한 트랙터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무상 사용토록 해야 함에도 마을주민 B씨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4년간 임대료 400만원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행정기관에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수립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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