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내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 등 22명 붙잡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13 [15:51]

국내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 등 22명 붙잡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13 [15:51]

유령 사업자등록증과 부실한 공증 제도를 악용한 국내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을 허위로 신원보증하고 마치 외국 바이어인 것처럼 초청해 입국시킨 알선브로커 이집트인 남성(32)과 한국인 강모씨(35)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입국한 이집트인 등 2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집트인 총책을 추적 중에 있다.

구속된 이집트인 남성은 한국인 여성 김모씨(25)와 결혼한 다문화 가정으로, 이들 부부는 한국인 강씨가 허위로 초청 할 수 있도록 이집트 브로커와 중개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입국하는 이집트인 한 명당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난 이집트인 브로커 총책 B씨는 2010년부터 이집트에서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던 중 2011년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현지 브로커(친동생)와 연계해 범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출입국 관련 부실한 공증제도의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를 개선토록 하는 한편 국내 불법·취업 알선브로커들이 해외 브로커들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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