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산항만공사 간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업체 대표 등 6명도 불구속 입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14 [00:27]

부산항만공사 간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업체 대표 등 6명도 불구속 입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14 [00:27]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13일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수주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항만공사 간부 A모씨(45)를 구속하고 관련 업체 대표 B모씨(43)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구축사업과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 선정대가로 1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다.
특히 공사 간부의 경우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에 투입될 영상인식카메라의 납품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74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 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결과 항만공사 간부인 A씨는 지난 20096월부터 부산항만공사 항만정보화사업 T/F팀 과장(3)을 역임하면서 2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참여 업체 선정 과 사업금액 설계 등 사업 전 분야를 계획하고 관리해왔던 책임 감독관으로서 ○○영업대표 B씨로부터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1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6개 관련 업체대표 등으로부터 20102월부터 201310월까지 20회에 걸쳐 147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 최초 영상인식카메라 26대를 납품키로 돼 있던 원 계약자와의 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를 참여 업체로 임의 선정한 후 최초 설계계약 당시의 납품대금 25740만 원 보다 총액을 과다 계상해 청구할 것을 지시하고, 기성검사시에는 감독자로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감독조서를 작성해 준 후 차액 7436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물류 정보시시템의 하드웨어 사업자로 선정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이 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차 하드웨어 사업체로 선정된 후 항만공사에 대한 자신의 인맥과 참여 업체로서의 지위를 이용, 20119월 경 ○○○○○○○대표 C모씨(43)에게 접근해 하드웨어 관련 보안장비를 C씨가 항만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B씨 본인이 운영하는 ○○의 하도급 업체로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20102월 부산항만공사에서 ISP사업(사용자 예측 등 타당성 용역조사)을 시작으로 20144월까지 국가예산 150억 상당을 투입 완료한 사업이었음에도 예산 대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언론과 국회로부터 꾸준하게 지적 돼 왔던 사업이다.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은 미국의 9. 11 테러이후 북핵 위협 사태 등에 대비, 부두와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발주한 사업으로 ‘RFID기반 항만 출입체계가 설치된 모든 부두와 항만을 하나의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도입구축한 전자 출입시스템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던 감독관 A씨는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관할하는 부두와 항만에 설치된 영상 인식카메라(()○○기술 제조)의 모델과는 달리 부산항만공사 임의로 특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모델을 변경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참여업체와 항만공사의 협의로 설계변경 절차를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뒤 임의 변경한 업체를 통해 단가를 조작해 국가 예산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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