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사망사고 내고 차량‧운전자 바꿔치기 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17 [12:10]

사망사고 내고 차량‧운전자 바꿔치기 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17 [12:10]
현장검증(사고차량을 운전하는 피의자).jpg▲ 현장검증 모습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사고차량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가로채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포장 공사 중 동료를 쳐 사망케 하고 사고차량과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도로포장업체 박모씨(33)4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22일 오전 830분경 논산에 있는 모 은행 토목공사 작업 중 후진 중이던 15톤 타이어롤러 차량으로 작업인부 정모씨(46)를 쳐 사망케 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차량과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뒤 바꿔 사건내용을 조작한 다음 경찰 조사를 받고 사고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혐의다.
이날 사고는 정씨가 운반 중이던 건설장비(이동식틀비계)가 도색된 차선을 피해 후진 하던 타이어롤러 차량 바퀴에 껴 정씨가 넘어지며 장비가 가슴을 압박해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사고차량 운전자 이모씨(69)를 구속하고 해당업체 3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한상재 경위는 지연(7시간) 신고 된 사망사고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던 중 장비임대업자와 보험회사 등을 통해 사고차량이 바뀐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행적을 역추적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까지 뒤 바뀐 사실을 밝혀내고 건설장비임대계약서와 통신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해당 업체는 사고 후에도 1년간 사고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동일 차량으로 도로포장 작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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