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베트남 선원 가장 불법밀입국 알선브로커 구속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17 [23:25]

베트남 선원 가장 불법밀입국 알선브로커 구속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17 [23:25]
상습적으로 불법밀입국을 알선하고 밀입국자들의 임금 일부를 가로챈 알선 브로커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경정 김병수)17일 불법밀입국 알선브로커와 불법밀입국자를 고용한 업주 등 28명을 붙잡아 그 중 베트남인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베트남 브로커 ‘000따이는 본인도 불체자이면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할 사람을 국내 또는 자국의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후 이들을 감천항 정박중인 어선에 교대승선 선원을 가장해 국내입국 시킨 후 근로현장으로 이동·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브로커는 밀입국자를 자신의 감독하에 근로토록 하면서 통상 임금인 일당 15만원 중 약 20%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브로커들은 SNS를 활용해 사전 입국절차에 대한 세밀한 주의사항을 알려줬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대선원의 무리에 합류해 입국토록 했고 김해공항의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마스크와 모자로 위장 대기하면서 무단이탈자를 접촉해 목적지에 데려가거나 입국 전 미리 보낸 주소로 택시를 이용, 목적지에 스스로 오도록 해 밀입국에 대한 의심이나 향후 있을 단속에도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다른 구속브로커 000는 감천항에 정박중인 중국 화물선에서 상류허가증을 받아 입국 후 도주해 불법취업하면서 자국의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한 뒤 국내로 데려온 후 자신의 감독하에 근로토록 하면서 통상임금의 20%정도를 가로챈 혐의다.
특히 브로커는 SNS를 활용해 자국민을 사전 모집, 세밀한 유의사항을 교육한 후 입국시켰으며 선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건설현장·공장·굴 양식장에 근로토록 했고 건설현장의 하도급 업자·영세 공장주 등은 구인난을 이유로 불법고용임을 알면서도 손쉽게 외국인 브로커를 이용해 근로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체류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을 생략하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향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유는 20배 이상 차이 나는 임금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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