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해상용 통신기기 불법 개⋅변조범 덜미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18 [15:32]

해상용 통신기기 불법 개⋅변조범 덜미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18 [15:32]
해상용 통신기기를 불법 개변조해 판매한 해양안전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18일 무전 통신기 판매 대리점에 정해진 주파수 외 비파(비지정 주파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VHF 무전 통신기기(STR-6000A, STR-6000B)를 개변조해 판매한 혐의로 통신기 제조판매업체 직원 A모씨(42)를 붙잡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적합성평가를 받은 VHF 무전 통신기기는 선박이 항해 중 정해진 주파수만 사용토록 설정돼 있지만 A씨는 무전 통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 할 수 있게 판매 대리점에 설정된 주파수의 사용 범위를 풀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몰래 알려 주는 방법으로 무전 통신기를 개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VHF 무전 통신기는 연안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무전기로 선박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선박에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조난통신 장비로 선박에서 정해진 주파수가 아닌 비파(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주파수의 교란 등으로 통신장비에 장애를 발생시켜 선박에서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다른 선박 등에 조난신호를 보낼 수 없어 해양안전 사고에 초동조치를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을 감수 하고도 일부 어선에서 비지정주파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척의 어선단이 출항해 일정한 수역에 조업을 하면서 조업이 잘되는 수역이 발견되면 해당 수역에 같은 소속의 조업 단에만 몰래 연락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무분별하게 비파를 사용하는 선박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에 있다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전 통신기기를 정해진 주파수 외 비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변조해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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