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철도공단 충청본부, ‘현장 용지매수대책위원회’ 개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0% 이상 참여... 능동적인 민원해결로 정부3.0 실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19 [21:07]

철도공단 충청본부, ‘현장 용지매수대책위원회’ 개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0% 이상 참여... 능동적인 민원해결로 정부3.0 실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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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는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용지보상 민원 해결을 위해 19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서해선(홍성송산) 9공구와 평택에 위치한 7공구에서 현장 용지매수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업시행자인 충청본부는 철도건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을 보상함에 있어 공익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는 용지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이상 지연시켜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개소에 대한 착공이 미루어져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기도 한다. 
이에 충청본부는 국가기간철도망의 적기개통을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60% 이상 참여하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민원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주요 공정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해 보상 대상 토지의 현실 이용 상황과 주변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의 의견에 대응하고 있다.
이동렬 본부장은 “2017년 우리 본부에서는 서해선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8개 철도건설사업에 용지보상비 2582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11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한다이와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들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용지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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