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명목 10억 가로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20 [00:22]

개발제한구역 해제 명목 10억 가로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20 [00:2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곧 해제된다고 속여 병원부지로 매매해 131000만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19일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땅을 찾고 있던 고소인들에게 “2-3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좋은 땅이 급매로 나왔다고 속여 토지 매매대금으로 11회에 걸쳐 1310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업자 A모씨와 B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52월경 기장 동부리에 있는 땅이 개발제한구역해제계획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 속여 약 22000만 원에 취득한 토지를 131000만 원에 매도해 109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사건 토지와 그 인접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해 사실상 토지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또 객관적인 시세조차 형성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로 산정하더라도 제곱미터당 8800원에 불과했음에도 마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높은 시세가 책정돼 있는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십 여억 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속여서 땅을 팔아오라고 한 적도 없고, 매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도 일체 없다12차례의 신문과 대질조사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했고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내가 작은 땅을 팔았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큰 땅을 팔아 이렇게 문제가 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운계약서 작성등의 부정행위가 존재 하는지 면밀히 살핀 후 과태료부과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기획부동산과 관련해 이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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