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기간 중인 대구를 불법으로 포획․유통시킨 시청 공무원과 수협 직원, 어민 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지난 2016년 12월 거제시 ○○마을회관에서 ‘대구 포획금지기간에 할당량을 초과 포획하더라도 모두 반출․유통’시킬 수 있도록 사전 모의한 뒤 어선 척당 할당 받은 대구 포획량 518마리 보다 각 500마리 이상, 4만 마리(18억 원 상당)를 초과해 불법 포획한 어민 A모씨(46) 등 46명과 불법 포획된 대구를 위판 시켜 불법 유통한 수협 직원 B모씨(44), 정상적으로 포획된 것처럼 공문서인 대구 반출증 등을 허위 작성․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도운 시청 공무원 C모씨(47)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남 지역은 매년 1월을 대구 포획 금지기간으로 지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하고 있으며 포획가능 수량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군․구별 배정하는데, 사건 지역은 3만 9870마리(어선 한 척당 518마리)가 배정돼 있었지만 이 이상을 초과하더라도 전량을 반출․유통시킬 수 있도록‘시청 공무원-수협-어민’들이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입건된 어민은 46명으로 할당받은 어선 척당 대구 포획량 518마리 보다 각 500~1500마리 초과해 불법포획하고 이를 수협 직원 B씨를 통해 약 4만 마리(18억 원 상당)를 유통해 1개월간 개인당 1700 ~4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A씨 등은 허위로 반출증을 작성,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포획량을 초과한 어민이 더 있지만 호망을 이용하는 포획방식에 따라 일부 초과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고의성이 짙은 500마리 초과 포획한 어민에 대해서만 입건했다”며 “금어기간 중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가담한데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 불법행위 단속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대구 이외에도 불법으로 포획․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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