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공무원․수협직원, 어민과 짜고 대구 불법 포획․유통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20 [13:25]

공무원․수협직원, 어민과 짜고 대구 불법 포획․유통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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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기간 중인 대구를 불법으로 포획유통시킨 시청 공무원과 수협 직원, 어민 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지난 201612월 거제시 ○○마을회관에서 대구 포획금지기간에 할당량을 초과 포획하더라도 모두 반출유통시킬 수 있도록 사전 모의한 뒤 어선 척당 할당 받은 대구 포획량 518마리 보다 각 500마리 이상, 4만 마리(18억 원 상당)를 초과해 불법 포획한 어민 A모씨(46) 46명과 불법 포획된 대구를 위판 시켜 불법 유통한 수협 직원 B모씨(44), 정상적으로 포획된 것처럼 공문서인 대구 반출증 등을 허위 작성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도운 시청 공무원 C모씨(47)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남 지역은 매년 1월을 대구 포획 금지기간으로 지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하고 있으며 포획가능 수량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구별 배정하는데, 사건 지역은 39870마리(어선 한 척당 518마리)가 배정돼 있었지만 이 이상을 초과하더라도 전량을 반출유통시킬 수 있도록시청 공무원-수협-어민들이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입건된 어민은 46명으로 할당받은 어선 척당 대구 포획량 518마리 보다 각 500~1500마리 초과해 불법포획하고 이를 수협 직원 B씨를 통해 약 4만 마리(18억 원 상당)를 유통해 1개월간 개인당 1700 ~4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A씨 등은 허위로 반출증을 작성,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포획량을 초과한 어민이 더 있지만 호망을 이용하는 포획방식에 따라 일부 초과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고의성이 짙은 500마리 초과 포획한 어민에 대해서만 입건했다금어기간 중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가담한데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 불법행위 단속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대구 이외에도 불법으로 포획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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