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가 ‘변경안 재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시민, 시민단체, 광교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든다. 수원시는 좋은시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광교 비상취수원 변경’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3월 24일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17일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내왔다. 환경부는 △지방정수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이와 연계된 △수도시설 정비계획 △비상취수원 기능 유지를 위한 수질관리계획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지역 주민들 민원해소 방안 등 전반적 사항을 수원시민, 시민단체, 관련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1998년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 이후 보령시 등 8개 시·군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상수도를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지만 2015년부터 보령댐 저수량 감소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런 사례를 볼 때 자체 정수장과 비상취수시설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시민 다수가 공감하고, 또한 광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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