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반출된 사토로 불량골재를 만들어 레미콘 업체 등에 상대 판매해 1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골재채취업자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24일 아파트와 상가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사토를 이용해 콘크리트용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골재를 만든 뒤 이를 부산·경남 일대 16개 건설현장에 7800㎥(25톤차량 460대 분량, 1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모씨(59) 등 5명을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한 모래 품귀현상으로 모래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강서구 ○○아파트와 상가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시 반출되는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골재야적장에서 불순물만 걸러낸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가능한 모래는 1.0%이하의 점토덩어리(흙)를 포함해야 하지만(모래 99%이상) A씨 등이 레미콘 업체와 대형 공사현장 16개소에 납품한 모래는 품질기준 1.0%를 86배 가량 초과한 86.90%의 점토덩어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지진으로 인해 건조물 내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부실건축 등 건설현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레미콘 회사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공사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만큼 골재 구입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자치단체 등에서는 레미콘 회사에 대한 수시 점검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유통과정에서 부실한 품질사용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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