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사토 섞은 불량모래 유통 골재업자 ‘쇠고랑’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24 [11:09]

사토 섞은 불량모래 유통 골재업자 ‘쇠고랑’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24 [11:09]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사토로 불량골재를 만들어 레미콘 업체 등에 상대 판매해 1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골재채취업자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24일 아파트와 상가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사토를 이용해 콘크리트용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골재를 만든 뒤 이를 부산·경남 일대 16개 건설현장에 7800(25톤차량 460대 분량, 1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모씨(59) 5명을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한 모래 품귀현상으로 모래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119일부터 311일까지 부산 강서구 ○○아파트와 상가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시 반출되는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골재야적장에서 불순물만 걸러낸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가능한 모래는 1.0%이하의 점토덩어리()를 포함해야 하지만(모래 99%이상) A씨 등이 레미콘 업체와 대형 공사현장 16개소에 납품한 모래는 품질기준 1.0%86배 가량 초과한 86.90%의 점토덩어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지진으로 인해 건조물 내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부실건축 등 건설현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레미콘 회사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공사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만큼 골재 구입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자치단체 등에서는 레미콘 회사에 대한 수시 점검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유통과정에서 부실한 품질사용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