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생후 6개월 영아 상해치사, 사체 불에 태워

친모가 아들 상해치사, 이모부·무속인 딸도 공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4/25 [16:58]

생후 6개월 영아 상해치사, 사체 불에 태워

친모가 아들 상해치사, 이모부·무속인 딸도 공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4/25 [16:58]
피의자(원수경)지목한 장소.jpg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불에 태워 유기한 친모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2017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실종 아동을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손괴해 유기한 친모 A모씨(, 38, 구속), 지인 B모씨(, 57, 2011년 사망), 공모자 C모씨(35), D모씨(, 30)를 붙잡아 A씨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102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아 홀로 양육 하던 중 같은 해 82일 저녁 금정구 B씨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무속행위를 해온 B씨와 함께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대상으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해 사망케 한 혐의다.
이들은 다음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들의 사체를 차에 싣고 경북 경산의 야산에서 사체를 불에 태운 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제부 C씨는 사체유기를 도왔으며 B씨의 딸 D씨는 아동이 사망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취학 예정 초등학교로부터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확인 요청을 받고 A씨에게 확인한 바 “20108월경 금정구에 거주하는 B씨에게 아들을 맡긴 후 아들이 없어졌다고 했으나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의문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수사했고 결국 참고인으로부터 당시 아동이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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