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장 등이 부정한 방업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 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남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26일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건설현장 소장 A모씨(62)와 일용근로자 B모씨(53·여) 등 11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실제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일수인 180일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모두 4970만 원 상당을 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또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실제로는 2일 또는 30일 가량만 근로 했음에도 180일 이상을 근로한 것처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현장 등지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전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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