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소에서도 햄과 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축산물의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육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신설된 업종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도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존 식육판매업 신고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가지고 있는 영업자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시·군 축산부서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식육즉석판매업소를 설치하려는 자에게는 건축비·가공설비·저장시설·판매시설 설치자금이 지원되며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는 원료 구매자금, HACCP 운용비, 제품검사비용 등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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