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경찰, 기업형 ‘콜뛰기’ 일당 무더기 적발

유흥업소 종업원 상대로 자가용 불법택시 영업, 아동 성범죄 전과자도 합류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5/15 [16:37]

경기경찰, 기업형 ‘콜뛰기’ 일당 무더기 적발

유흥업소 종업원 상대로 자가용 불법택시 영업, 아동 성범죄 전과자도 합류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5/15 [16:37]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자가용 불법택시 영업을 해 온콜뛰기일당 29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 교통범죄수사팀은 15일 고급 외제차, 렌터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종업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일명 콜뛰기)를 해 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A모씨(37)와 영업기사 28명 등 2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00조직은 안산·시흥일대에서 영업을 해온 기업형 콜뛰기조직이고 속칭 본부장이라 불리는 영업주 A모씨(37)는 지난 20161월부터 20172월까지 외제 고급 승용차와 무전기를 보유한 영업기사를 고용,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로 운영하며 택시 기본요금의 2배 가량인 기본요금 5000원부터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업주는 일정한 사무실 없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동형 사무실로 사용하며 고객의 요청이 많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대기하며 여러 대의 휴대전화 사용해 고객과 영업기사를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콜뛰기 영업 기사 B모씨(23)28명은 운영자로부터 고객의 콜을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 중 30만 원을 매달 영업비(일명 일비) 명목으로 운영자에게 선 지불해 고객이 요청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무전기로 전달 받아 콜뛰기 영업을 해왔으며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운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영업기사를 주·야간 교대근무 체계로 운영하며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무단 결근 하는 영업기사에게는 징계 차원으로 일정기간 손님을 주지 않거나 운행요금이 비교적 많은 장거리 운행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그날의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다 보니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과속을 일삼았으며 장시간 불법 주차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대상자 중 일부는 강·절도·폭력 같은 강력범죄와 심지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등 신분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 차량을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난폭운전을 조장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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