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회원 121만명 유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붙잡혀

범죄수익 ‘비트코인’ 216BTC(4억 7000여만원 상당) 압수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5/16 [15:44]

회원 121만명 유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붙잡혀

범죄수익 ‘비트코인’ 216BTC(4억 7000여만원 상당) 압수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5/16 [15:44]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46만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 등을 게재해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모씨(33)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광고 의뢰자 B모씨(33)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죄수익 비트코인 216BTC(시세 47000여만원 상당), 현금 2700만 원, 고급 외제차량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12월부터 2017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한 후 회원 121만 여명(일일방문 12만 여명)을 모집해 음란물 업로드와 댓글 작성 등 활동,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결제를 통한 포인트 적립으로 회원관리(19 등급)를 하면서 등급이 낮은 회원에게는 카테고리별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이용요금을 결제하게 유도한 혐의다.
A씨는 또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회원들에게는 회원등급을 상향시켜 회원들이 경쟁적으로 인기 음란물을 업로드 하게 해 46만 여건의 음란물이 게시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사이트를 이용코자 하는 회원들에게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하여 15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20152월경부터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사이트 광고를 의뢰받아 월 150만원~400만원을 받는 등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포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상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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