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교사 채용비리 관련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구속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5/17 [00:35]

교사 채용비리 관련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구속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5/17 [00:35]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과 시험출제 대학 교수 등이 구속됐다.
부산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옥)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163대 반칙 근절을 위한 학사채용비리 특별단속 활동 중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정규교사로 채용되고자 시험문제출제자와 공모, 시험문제를 사전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로 채용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G고 교사 A모씨(41)H대 교수 B모씨(51)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C모씨(69·학원이사장), D모씨(52·대학 교수), E모씨(51· 대학 교수), F모씨(49·대학 교수)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개 사학재단 이사장인 아버지 C, 대학 석사과정 지도교수인 B씨와 공모해 B씨의 H대학교 동료교수 D, B씨의 대학교 동문인 M대학교 교수 E, L대학교 교수 F씨를 시험출제위원으로 추천하고 C씨는 채용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해 D~F씨를 명의상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하게 한 뒤 B씨는 출제위원이 아님에도 시험문제를 출제, 시험일 전 문제를 A씨에게 유출하고 D~F씨에게 시험문제를 전달해 그대로 출제하게 한 후 채점시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G고등학교 채용위원회의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대부분의 문제는 계산식, 풀이과정 없이 풀 수 없다는 탈락자 진술 등 부당채용 단서를 확보한 뒤 A씨의 교무실, C씨의 이사장실, B, D씨 교수실, 이들의 자택, 차량 등 광범위한 수색을 해 G고등학교 교사 A, H대학교 현직대학교수 B씨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고 이사장과 출제위원들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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