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2일 영세 주점이나 식당 등을 상대로 고질적으로 영업방해와 금품 갈취 등 불법을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 A모씨(32) 등 46명과 점조직 형태의 불법 채권추심 업자 B모씨(29) 등 21명을 붙잡아 6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 등 46명은 지난 2015년12월부터∼2017년3월까지 부산시내 영세 주점, 식당 등에서 피해자 C모씨(61․여) 등 56명을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고 금원․주류 등 1억 7000만원 상당을 갈취․편취(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점조직 형태의 불법 채권추심 업자들인 B씨 등 21명은 지난 2011년6월부터 2017년3월까지 D모씨(32․여) 등 149명에게 미납이자를 원금에 포함해 대출금을 올리는 수법인 일명 ‘꺽기수법’으로 소액 대출 해준 후 최고 7800%의 고리 이자를 착복하고,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 가족을 상대로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을 해 약 45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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