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사립학교 설립자가 교직원 채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교사 등 채용명목으로 수억 원 꿀꺽!, 학교 설립자 및 교직원 등 9명 검거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5/22 [14:47]

사립학교 설립자가 교직원 채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교사 등 채용명목으로 수억 원 꿀꺽!, 학교 설립자 및 교직원 등 9명 검거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5/22 [14:47]
채용을 빌미로 수억 원을 챙겨 온 학교 설립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사립학교의 교사와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등 명목으로 444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모씨(63)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식의 정교사 채용 청탁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B모씨(61)와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C모씨(46)8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모 사립학교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이사장인 A씨는 지난해 3월경 B씨로부터 자식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8000만 원을 요구, 수수하는 등 교사채용 명목으로 교사 응시자와 응시자 부모 등 7명으로부터 37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35월경 C씨로부터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2800만 원을 받는 등 통학버스 운전기사 4명으로부터 58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조경업자 D모씨(60)에게 학교의 조경공사와 외벽공사를 맡기겠다며 금전을 요구해 1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학교 설립자로 초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다른 범죄행위로 형을 받아 학교 법인의 임원 자격이 박탈되자 처와 친동생, 제자 등 가족이나 지인들을 법인등기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학교의 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이사장의 의사에 따라 교직원의 채용이나 공사업체 선정이 좌우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교사는 8000만 원에서 14800만 원, 운전기사는 500만 원에서 2800만 원, 공사업자에게는 1300만 원을 요구, 모두 444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사회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깨끗하고 공정한 교직원 채용 제도의 정착과 사회적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채용비리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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