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0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주했던 사기범이 이중 여권을 사용해 국내로 들어와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경정 김병수)는 23일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100억 원대를 편취 후 국외에 도주한 조모씨(38)를 국내 은신처인 김해에서 붙잡아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밀입국에 도움을 준 조모씨의 동생과 동생의 친구 지모씨(36), 4년간 국내 도피생활에 도움을 준 양모씨(38)를 여권법 및 범인은닉죄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씨는 부산시 진구 모 저축은행에 위조서류를 제출해 118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금융권과 지인 상대로 134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이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자 2011년 2월 해외로 도피, 약 2년간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국내 입국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친동생, 친동생의 친구이자 과거 같이 일한 지씨를 태국으로 불러들인 후 지씨의 여권으로 같은 달 8일자 인천공항으로 먼저 입국하고 지씨는 여권을 분실했다며 허위로 신고해 여행지발급증명서를 받아 같은 달 11일자에 지씨의 친동생과 같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씨와 외모가 다른 조씨가 공항 입국 절차를 어떻게 통과 했는지, 지씨의 입국 기록이 이중으로 처리된 경위에 대해 출입국사무소에 자체 조사 후 결과 통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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