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7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발표무주택 서민 17만 1000가구에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경기도가 올 한해 도가 진행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계획으로, 올해 도가 추진할 전체적인 주거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에는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에 국민임대 1만 1000호 등 3만 2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9000호 등 4만 1000호가 공급된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0호 정도의 셰어하우스를 시범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주대상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대학교 입·재학생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산층 주거대책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용인 영덕과 이천 산업융합, 평택 안정 등 3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두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로는 주거급여가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2만원)인 저소득 자가·임차가구 약 13만(임차 12만 9000, 자가 1000) 가구다.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에는 월 평균 13만 1000원 규모의 임차료를, 자가 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 규모의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또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 340호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100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호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2호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해 200호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BABY2+ 따복하우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신혼부부 5천호,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 3000호, 주거약자 등에 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또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원시 등 17개 시·군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단지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주택 4만 3000호(임대주택 3만 2000, 분양주택 1만 1000)와 민간 공급 물량 14만 1000호 등 18만 4000호가 도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내년까지 2030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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