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검찰, ‘5·18 명예훼손’ 대학생에 징역 1년 구형

5․18 역사왜곡대책위, 4차 대구서부지원 공판 참관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5/29 [17:36]

검찰, ‘5·18 명예훼손’ 대학생에 징역 1년 구형

5․18 역사왜곡대책위, 4차 대구서부지원 공판 참관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5/29 [17:36]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29일 대구서부지원 4차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모독죄를 적용, 징역 1년이 구형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공판장에서 검사는 518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A씨는 우발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518을 폄하함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과의 마음이 있는데 전화연결이 안됐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구에 매번 유족들이 오시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피의자와 그 어머니가 사과의 편지를 작성해서 유족에게 전달했으며 A씨의 무릎을 꿇게 해서 사과하려 했는데 염치가 없어 못하고 있었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변호 했다.
법정에서 희생자 동생 김모씨는 두 번 다시는 이런 행동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대못을 박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지 않고 대학생 지식인으로서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시는 없도록 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4차 공판을 참관한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용서를 빈 적이 없으며 조롱하는 행동으로 모독하는 행위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계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은 “518은 법적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민주화운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폄하왜곡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사안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 꼭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봉사활동 나간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단 발포로 희생당한 아들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 설명까지 붙여서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67일 광주지검에 고소돼 4차례 공판이 열렸다.
다음 재판은 6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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