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고가의 게임 아이템 팔아요’이틀간 40명 사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6/14 [00:03]

‘고가의 게임 아이템 팔아요’이틀간 40명 사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6/14 [00:03]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팔 것처럼 속여 이틀 만에 40명으로부터 3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13일 인터넷 상에서 고가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40명으로부터 3810만 원을 가로챈 A모씨(30)를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상에서 아이템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과거에 찍어두었던 거래 스크린 샷을 보여줘 믿게 만들었으며 불과 이틀 동안 40명의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실행할 것을 마음먹었고, 게임 이용자들이 사기를 당하고 신고를 해 계좌정지 또는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예상해 하루에 하나의 계좌씩 이틀간 두 개의 계좌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경찰에서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기는 유심칩을 버리고 전원을 꺼두고, 지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으며 한 번 사용한 계좌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push)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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