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12년간 한약조제·판매한 가짜한의사 구속

한약에 독성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 한약재료도 섞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6/17 [14:07]

12년간 한약조제·판매한 가짜한의사 구속

한약에 독성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 한약재료도 섞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6/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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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한의사 노릇을 하며 독성이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이 섞인 한약을 조제·판매한 가짜한의사가 구속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18일 한의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 한약 재료를 사용해 12년간 한약을 조제판매한 가짜 한의사 이모씨(66)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 이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한의사 이모씨는 지난 20052월경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같은해 10월경 동래구 안락동에 딸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해 20175월까지 약 12년간 실력이 뛰어난 유능한 한의사 행세를 해왔으며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진찰진맥하고 한약을 처방, 제조판매해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마황부자대황 등 독성이 있는 한약재료는 환자의 체질에 맞게 정확하게 처방돼야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 섭취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약재이지만 이씨는 이러한 약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모씨는 지난 1993년과 1995년에 무자격 한약제조판매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해왔으며 사향, 녹용 등 생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을 조제해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3월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17일까지 계속해서 무자격 한약사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명태머리, 썩은 토마토 등을 넣어 한약을 조제해 한약방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처방한 1500매의 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부산시한의사협회에 분석 의뢰하는 한편 12년에 걸친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진행중이며 이러한 무작격 가짜 한의사·한약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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