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조직 29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A모씨(34)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책인 A씨 등 26명은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약 6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B모씨(44) 등 3명은 지난 2015년 초순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허위 법인의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었으며 대포통장은 150~200만원에 거래되고 이번 사건의 통장들은 주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관련해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나 비밀번호(또는 otp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24시간 해결해주겠다며 사후 A/S 보장을 홍보하며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확인된 대포통장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허위 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 대여시 그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며 “통장을 개설해 유통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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