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한 조직 무더기 입건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6/20 [20:41]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한 조직 무더기 입건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6/20 [20:41]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조직 29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A모씨(34)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책인 A씨 등 26명은 지난 201412월경부터 20175월경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약 6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B모씨(44) 3명은 지난 2015년 초순부터 20172월까지 서울에서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허위 법인의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었으며 대포통장은 150~200만원에 거래되고 이번 사건의 통장들은 주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관련해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나 비밀번호(또는 otp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24시간 해결해주겠다며 사후 A/S 보장을 홍보하며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확인된 대포통장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허위 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 대여시 그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된다통장을 개설해 유통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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