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대여해 준 뒤 GPS로 위치 추적해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수비리를 뜯어낸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도영)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부산·서울 등지 렌터카 영업장 3곳에서 사회초년생과 여성 등에게 차량을 빌려준 다음 고의손괴·사고를 낸 후 수리비와 휴차료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받아낸 일당 6명을 붙잡아 그 중 A모씨(37)와 B모씨(23)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일 부산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여한 렌터카를 GPS로 위치 추적해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한 후 물건 또는 차량 충격으로 손괴하거나 반납하는 렌터카 이용자를 쿠폰을 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한 후 차량바퀴 위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을 고의 손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운전면허증만 취득하면 경력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를 해주는 렌터카 영업소 직원들의 범행이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만18~21세로 나이가 어리고 돈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을 상대로 연락해 소송을 걸겠다며 압박해 차량의 손상 상태에 따라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50만~4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다른 렌터카 업체의 불법행위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렌터카 대여시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미가입시에는 렌터카 업체에 요청해 일일자차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야간에 렌터카 주차 시에는 되도록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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