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동부署,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오토바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6/27 [23:17]

화성동부署,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오토바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6/27 [23:17]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경찰서장 박형준)는 최근 전년 동기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위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배달 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최근 나홀로 족의 증가와 주문 배달 문화의 영향으로 음식업종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배달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사항(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무리한 추격을 하지 않고 캠코더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해 범법처리하거나 위반 이륜차 소재지(업소 또는 주소지)에 찾아가서 단속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고 양벌규정(도로교통법 159)을 검토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은 교통사고 시 생명과 직결되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운행해야 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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