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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공무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조합비 횡령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6/02 [19:10]

부산경찰, 공무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조합비 횡령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6/02 [19:10]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 항만청 조합비를 횡령한 공무원과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바꿔치기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금형)2일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부 6급 이하 공무원 조합 대표의 조합비를 횡령한 현모씨(47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부 7급 공무원)와 부산해양항만청 부산지부장 선거에서 당선 당선자를 바꿔치기해 통보한 모바일 투표 대행업체 직원 등 4명을 횡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부 6급 이하 공무원 대표인 전 12기 지부장을 역임한 현씨는 지난 20085월경부터 20124월 말경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사무실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로 부터 받은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1335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
또 모바일 투표 선거 대행업체 직원인 임모씨(36모바일 업체 영업과장), 박모씨(23대리), 신모씨(23직원) 등은 지난 430일 오후 651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링크 사무실 에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4기 지부장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 결과를 후보자 김모씨(44)의 당선을 상대편 후보자인 현모씨(47)로 바꿔치기 통보해 해양수산부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토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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