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 항만청 조합비를 횡령한 공무원과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바꿔치기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금형)은 2일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부 6급 이하 공무원 조합 대표의 조합비를 횡령한 현모씨(47∙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부 7급 공무원)와 부산해양항만청 부산지부장 선거에서 당선 당선자를 바꿔치기해 통보한 모바일 투표 대행업체 직원 등 4명을 횡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부 6급 이하 공무원 대표인 전 1∼2기 지부장을 역임한 현씨는 지난 2008년 5월경부터 2012년 4월 말경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사무실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로 부터 받은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1335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 또 모바일 투표 선거 대행업체 직원인 임모씨(36∙모바일 업체 영업과장), 박모씨(23∙대리), 신모씨(23∙직원) 등은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51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링크 사무실 에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4기 지부장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 결과를 후보자 김모씨(44)의 당선을 상대편 후보자인 현모씨(47)로 바꿔치기 통보해 해양수산부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토록 한 혐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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