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성매매 업소에 태국여성 알선한 브로커 구속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7/05 [00:24]

성매매 업소에 태국여성 알선한 브로커 구속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7/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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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브로커가 구속되고 성매수 남성
30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4일 한국에서 성매매나 마사지사로 일할 태국 여성들을 현지 모집한 뒤 성매매업소 등에 알선 고용한 브로커·업주·종업원과 성매매 남성 등 77명을 붙잡아 1명을 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 남성 300여명에 대해 확인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알선 브로커 A씨는 오랜 기간 태국 현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면서 현지 마사지업소에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태국 여성 마사지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 마사지 업주들에게 태국여성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해 처음에는 1인당 350만원 알선료를 받고 관광비자로 입국시켰으나 불법체류자체류위반 등으로 단속돼 장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장기간 일을 시킬 목적으로 1인당 6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통한 태국여성을 입국시켜 9회에 걸쳐 6600만 원의 알선료를 받고 울산과 제주도 마사지업소에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알선브로커 B모씨(40)는 태국 현지 브로커인 일명 과 공모,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현지 모집 또는 국내 불법 체류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 부산진구 부전동 마사지 업소에 태국 여성 7명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00~500만 원을 받은 혐의며 성매매 업주 C모씨(38)는 이들 여성들을 고용한 뒤 기존의 철학관 간판을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시정해 폐업한 업소처럼 위장하고 CCTV설치, 성매매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내부에 은밀한 시설을 한 후 사전 확인된 성매수 남성만을 상대로 110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업을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첫 월급을 공제하고 2개월부터 성매수금의 40%정도만을 지급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태국여성들은 두 달간의 짧은 영업기간 동안 불특정 내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수 백회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매수남 D모씨(21회사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주에게 접촉, 사전예약제를 통해 접촉한 업주에게 재직증명서·학생증·월급명세서를 제출해 일반 회사원, 대학생 등 신분 인정 절차를 거친 후 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은밀히 영업을 하던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은 이들 업소에 고용돼 있던 여성들의 신고에 의해 이뤄졌다.
A씨는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 업소를 이탈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검거했으며 B씨는 생필품을 사기위해 성매매 업주와 외출 중에 감시소흘 한 틈을 이용해 슈퍼 종업원에게 메모를 전달하고 SNS에 자신의 처지를 알려 경찰 신고를 유도한 종업원의 기지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입국한 후 속칭 태국마사지등 성매매업소에 끊임없이 태국여성이 유입되는 것은 현지와의 임금 격차와 관광목적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밀폐된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인권침해 우려가 높고 성매매 행위 자체도 범죄행위이므로 관련자에 대한 여죄수사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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