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공무원과 결탁, 공사 수주대가로 거액 수수료 챙겨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7/06 [00:48]

공무원과 결탁, 공사 수주대가로 거액 수수료 챙겨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7/06 [00:48]
시청 공무원과 결탁해 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고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챙긴 여성 브로커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시청 5급 공무원 B모씨(51)와 교제중인 것을 이용해 지난 20146월부터 20167월까지 시에서 발주한 하천 목재 데크 정비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고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3000만 원을 챙긴 브로커 A모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A씨가 알선한 업체가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범행을 도운 공무원 B씨를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브로커 A씨는 관공서 상대 공사수주 관련 영업 관계로 모 시청 공무원 B씨와 교제하게 된 후 지난 201312B씨에게 자신이 알선한 업체가 시청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해 B씨의 도움으로 20146월경부터 20167월경까지 소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0(18억 원 상당)을 수주 받은 후 C업체로부터 공사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 공무원 B씨는 지난 201312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시청에서 발주한 10여건의 관급공사를 C업체와 수의계약토록 영향력을 행사해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급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이같이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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