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탁상행정, 대형 참사에 ‘안절부절’

광역버스 전방추돌방지장치 설치,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등 안전운행 종합대책 내놓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7/16 [00:02]

오산시 탁상행정, 대형 참사에 ‘안절부절’

광역버스 전방추돌방지장치 설치,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등 안전운행 종합대책 내놓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7/16 [00:02]
경기도 오산시의 탁상행정과 버스 회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교통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오산시가 사고 발생 5일 만인 14일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오산시가 발표한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번 사고발생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짐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과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인·면허 준수 여부 확인, 운행차량 안전 점검, 인력수급과 노선 안정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과 함께 형식적인 책임 회피성 대책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는 주식회사 오산교통에 광역(M5532)버스 운행을 위해 지난 2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40회를 인가받아 320일부터 528회 운행으로 감회 운행하면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산교통에서 운행기록을 근거로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적정보장(하루 8시간 이상 휴식, 2시간 이상 운행 후 15분이상 휴식) 여부를 최종 판단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28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운수종사자에게 적정하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함에 따라 오산시에서는 오산교통에 대해 수차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운영대수 78대 중 202, 8번 노선 등 55대는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오산시는 오산교통에 대해 그동안 수차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해 오산교통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한 셈이다.
현장 버스기사들에게는 단 한 번도 고충을 물어 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버스회사에서 주장하는 말에만 의지했다는 해석이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번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 노선은 시 외곽을 운행하는 M버스며 오산시는 M버스 노선 개통에 따른 홍보에만 치중했을 뿐 정작 시민들 목숨을 담보로 운행에 나선 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파악하는 데는 무관심했다는 비난도 면치 못하게 됐다.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오산시는 부랴부랴 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만, 시 외곽 노선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 중인 노선(운행대수 1~2대노선)은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있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오산교통으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7월 중으로 전 운수종사자가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시 외곽지역 등 이용자수가 적은 적자 또는 비수익 노선의 경우 운수업체의 특성상 운행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현실을 판단해 적자 또는 비수익, 기피노선 등 일부 노선에 대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 버스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서울로 출퇴근 한다는 한 오산시민은 항상 그렇듯 구태의연한 대책으로 위기의 순간만 모면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냉정하고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가려내 책임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9일 긴급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산교통은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12일 모든 광역버스(M)에 대해 전방추돌방지, 차선이탈방지, 앞차출발 알림시스템을 설치해 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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