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불법하도급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중단된 어항개발 용역 사업비 올려주고 뇌물 받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23:54]

불법하도급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중단된 어항개발 용역 사업비 올려주고 뇌물 받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7/17 [23:54]

불법하도급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시 소속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17일 낙찰업체로부터 유흥접대 등 2330만 원 상당을 수수한 부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모씨(51)A씨에게 뇌물을 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어항 개발계획 관련 용역비 12000만 원을 보전 받은 B모씨(55)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차명계좌 등 뇌물을 제공한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어항 개발계획 비용을 정산하면서 불법하도급 업자 B씨로부터 용역비를 올려 주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설계변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용역비 12000만 원을 올려준 뒤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수시로 공무원들의 회식 자리에 용역수행업자와 현장소장을 불러 랍스터 등 고급음식점 회식비와 유흥주대를 지불하게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대를 대납토록 한 후 그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계 관련자들은 해양, 항만 분야의 경우 실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수는 부족한데 기술자격 대여를 통해 입찰자격만 갖춰 놓고 용역을 낙찰 받은 뒤 실제 용역 수행은 어려우니 불법하도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서 이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고 관행이라고 진술했다하지만 공무원의 업무권한과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일탈 행위, 감독업무 방치행위는 용역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