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업무제휴

내달 1일부터 공단 전국 59개 센터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21:5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업무제휴

내달 1일부터 공단 전국 59개 센터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7/21 [21:5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인프라를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처 확대를 통해 대상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써 지난 2007년 출범 후 현재까지 약 102만이 가입했다.
기존에는 공제 상담사 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한 온·오프라인 가입이 이뤄졌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8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센터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더불어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확충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입문의는 중소기업 콜센터(국번없이 1357)나 노란우산공제 상담센터(1666-9988)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센터와 우체국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공제 상담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