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업무제휴내달 1일부터 공단 전국 59개 센터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인프라를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처 확대를 통해 대상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써 지난 2007년 출범 후 현재까지 약 102만이 가입했다. 기존에는 공제 상담사 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한 온·오프라인 가입이 이뤄졌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센터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더불어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확충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입문의는 중소기업 콜센터(국번없이 1357)나 노란우산공제 상담센터(1666-9988)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센터와 △우체국△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공제 상담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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