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옹지구 주민 “비행장 말고, 내 땅 내놔!”

“누구 맘대로 수원전투비행장을 들이대, 약속부터 지켜!”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7/22 [23:25]

화옹지구 주민 “비행장 말고, 내 땅 내놔!”

“누구 맘대로 수원전투비행장을 들이대, 약속부터 지켜!”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7/22 [23:25]
사본 -의회n 222.jpg▲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주민들이 19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농지우선분양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사진 조홍래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는 화성호 매립당시 피해어민들에게 농지우선분양을 매립한 약속의 땅이다. 국가는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라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주민들이 단단히 화났다.
화성호 매립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민들에게 약속했던 농지 우선분양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자회견이 열린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는 정부와 국방부, 수원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화옹지구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최진철 화성호어민발전협의회 대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민들에게 화성호 매립과 관련해 작성한 피해보상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지난 199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민들에게 화성호 매립과 관련해 약속하며 작성한 피해보상 관련 서류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매립당시 피해어민들에게 2002년 준공이 끝나면 법률에 따라 농지를 우선분양을 약속했고 이에 어민들은 이 약속을 믿고 매립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중간에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하면서 어업인들의 우선 분양권은 없어지고, 일방적으로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처분만을 주장하고 있어 피해 어민들은 땅 한 평 밟아보지 못했고 약속이행을 기다리던 피해당사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했다. 이것이 국가와 법을 믿고 생계의 터전을 내놓은 국민에 대한 보상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최 대표는 이어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은 다 국방부 땅이냐?”고 반문한 뒤 정부가 이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배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음도가 고향인데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됐다농어촌공사는 시화호 막을 때도 화성호처럼 그랬었다. 국방부가 원하면 그냥 내줘야한다는 현실이다. 무참하게 짓밟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홍근 화성시부의장은 병점 주민들도 화성으로의 이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원은 바다가 없다보니 이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고시까지 된 땅을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비행장을 이전한다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간척지를 피해농민들에게 돌려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면 반드시 우리가 동의해야 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화옹지구다. 우리에게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일리 없다고 말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은 이것만 봐도 수원전투비행장 예비 이전지역 선정 사업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국방부가 농림부와 협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단수로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억지고 졸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사업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예산은 각각 2조다. 이 두 시가 국가 안보가 달린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사기다. 수원시가 이곳에 친환경 비행장을 만들어서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비행장은 수원에 만들라고 비난했다.
 
사본 -의회회견n 333.jpg

기자회견문 전문
화성호 매립지에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수원시와 국방부 관계자는 이 땅이 피해어민과 농민에게 농지우선부양을 약속한 땅임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화성 호 간척매립 지구는 누구의 땅 입니까!
화성호 매립지구는 27년 전 국가에게 속아 매입에 동의한 피해 어업인들의 땅이다.
국가는 매립사업 당시 피해 어업인에게 2002년 준공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우선분양을 약속했다.
이에 어업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매립에 동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하면서 어업인들의 우선 분양권은 없어지고, 일방적으로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처분만을 주장하고 있어 피해 어업인들은 땅 한 평 밟아보지 못했고, 약속이행을 기다리던 피해당사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했다.
이것이 국가와 법을 믿고 생계의 터전을 내놓은 국민에 대한 보상입니까.
더군다나 이 땅을 수원시와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로 정하고 발표했다.
저희들은 약속만 믿고 간척과 매립에 동의 했는데 이제 와서 농지분양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수원전투비행장만 이전하겠다는 날벼락만 맞게 됐다. 농림부, 국방부, 수원시는 더 이상 저희 피해어민과 농민들에게 한을 남겨서는 안 된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간척지를 피해농어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약속된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이에 화성호 어민발전협의회(대표 최진철)와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영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은 한국농어촌 공사(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 그만 기만행위를 하지 말고 피해주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여 매립지를 피해 어업인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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