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도심 유치원 옆에 ‘개도살장이!’

수원시 소유 토지‥오래전부터 사용료 받고 토지 임대해 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7/27 [20:31]

수원도심 유치원 옆에 ‘개도살장이!’

수원시 소유 토지‥오래전부터 사용료 받고 토지 임대해 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7/27 [20:31]
도살장바로앞에묶인개.jpg

생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 개 도살장이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도살장이 있는 곳은 수원시 소유의 토지로 수원시는 오래전부터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 한 가운데인 권선구 곡반정동에 버젓이 자리 잡은 개도살장 인근 170~180m 거리에는 유치원이 운영중에 있어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유치원으로부터 200m이내)으로 도축업시설이 금지된 지역이다.
이에 더해 도살 시설은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묶여 있는 개들도 비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있었으며 도살 장소 바로 앞에 개들이 묶여 있어 도살과정에서 다른 개가 보는 곳에서 도살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기능케 해 동물보호법 10조 동물의 도살방법 위반 사항도 의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동물의 벗 수애모관계자는 수원시 소유 토지에 버젓이 개도살장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원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지 인식하고, 관리감독의 문제 또한 점검하길 바란다수원시는 실태파악을 통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점검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해 위법사항에 대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천 만 반려인 시대에 부응하는 수원시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동물보호, 동물복지 행정을 통해 수원시가 진정으로 생태환경도시’ ‘휴먼시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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