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승객도 안전벨트 매세요’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6/08 [12:15]

경기도, ‘승객도 안전벨트 매세요’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6/08 [12:15]
경기도가 택시나 고속버스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벨트착용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운수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한 과제는 모두 6건으로 기업분야가 2, 민생분야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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