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일하는 청년에게 투자한다”1억 만들기, 청년연금 실시‥“타깃형 복지 정책,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에게 직접 투자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의 보편적 복지(복지 1.0)정책에서 미래형 복지인 타깃형 복지(복지 2.0)정책으로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임금상승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에서 ‘현재’ 근무 중인 청년들이 임금상승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통해 ‘낮은 임금 수준’을 해결하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재직자가 오래도록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및 복지환경 향상이 신규 근로자를 유입시켜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하는 청년 연금’ 사업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자산 증대는 물론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도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 임금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각 사업별로 세부 자격 조건에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미스매치 해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도 본부급의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FAQ △왜 ‘일하는 청년’ 인가 ‘일하는 청년’은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앞으로 일할 청년을 의미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 조건으로 거주지, 소득, 근로 다 충족해야 하나 거주지, 소득, 근로의 3가지는 필수조건이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며(주민등록등본상주소지),도내 중소(제조)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한가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소득 증빙 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공통 서류로서 온라인에서 작성된 사업 신청서와 증빙을 위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① 주민등록등본 ,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중 1부, ④ 4대 보험 가입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청년 연금) ⑥ 퇴직연금 가입증명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경기도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접수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신청 후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온라인 시스템(심사기준별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을 통해 110%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정·발표하게 된다.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결혼 등의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사하면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없나 경기도 거주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필수 조건으로, 여러 상황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약정은 해지된다. 연금 통장의 경우 개인계좌는 지속 납부하실 수 있지만 도 계좌는 도지원금 중단으로 인해 운영기관의 확인 절차 이후 해지된다. △(청년 연금) 중도 해지(탈락)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중도해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연속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타시도 전출 및 이직, 사망 등의 경우다. △(청년 연금) 매월 3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후 3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나 맞다. 10년 근속 시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에 매월 본인 납입액 + 경기도 납입액 +이자가 더해져 최종 1억 이상의 자산이 마련된다. △(청년 연금) 10년 저축 후 1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퇴직연금 부분은 퇴사 시점까지 계속 적립되는 부분이며, 10년간 납입한 개인 계좌의 경우 만기 시 만기금액에 대해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전환 중 선택하실 수 있다. 도가 납입한 계좌의 경우 운영기관의 심사 승인을 거쳐 지급정지 조건을 해지한 후 개인 계좌와 마찬가지로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전환을 선택하실 수 있다. △(청년 연금) 중도해지 혹은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시 적립된 퇴직연금은 수령 가능하다. 다만 청년 연금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참여자 결정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자동적으로 도 지원은 중단된다. 도 적립금액은 중도 해지 시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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