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경마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국마사회는 단속전담반을 확대 투입하고 그동안 단속이 소홀했던 지방 사업장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불법경마를 제보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이 기간 20% 더 지급(최대 1억 원)한다. 이 기간 경찰도 힘을 보탠다.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8월 21일.~10월 31일.)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불법경마 사이트 운영자는 폭력조직 간부급으로 간주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 단순이용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불법경마 규모는 지난 2008년 2조원에서 2016년 13조원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에는 사흘간 5000억 원 규모의 불법경마센터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IT기술발달로 신종 불법경마 사이트가 등장하고 운영이 범죄조직화 되고 있는 추세”라며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경마 공급과 수요를 모두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