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일반 열차나 전동열차에 부정 승차할 경우 최고 30배의 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10일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본부장 나민찬)에 따르면 코레일 영등포역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국민행복코레일실천단 등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김영진 영등포역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꾸준히 시행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 무임승차 시 KTX 등 일반열차는 최고 10배, 전동열차는 최고 30배의 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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