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악덕체납자 134명 1147억 해외송금내역 무더기 적발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6210명 해외송금 거래내역 전수조사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9/07 [00:18]

악덕체납자 134명 1147억 해외송금내역 무더기 적발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6210명 해외송금 거래내역 전수조사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9/07 [00:1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해외송금을 통해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들의 외환거래 내역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2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주요 10개 은행의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41200만달러(한화 약 1147)의 거래내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134명의 체납액은 법인이 65971600만 원, 개인은 6949100만 원으로 모두 1461700만 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계좌를 모두 압류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39개 법인 131800만 원, 개인 3255200만 원 등 모두 71명으로부터 187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63(법인 27, 개인 36)은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4000만 원을 체납중인 고양시 장모씨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미국 웰파고은행에 43만달러(한화 약 48600만 원)를 송금한 것이 적발돼 외화계좌를 압류했다.
1600만 원을 체납중인 부천시 이모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에 46만달러(한화 약 52000만원)를 송금했다 덜미를 잡혔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외화를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하고 법인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검토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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