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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 깜깜이 무허가 게임장 단속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6/12 [00:39]

부산경찰청, 불법 깜깜이 무허가 게임장 단속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6/12 [00:39]
불법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생활안전과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강서구 대저동 시골 농지 인근 농산물창고를 게임장으로 불법 개조해 깜깜이영업을 해온 이모씨(44영업부장) 3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 427일 경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시골 농지 인근 농산물창고를 신발 등 물류보관 창고 위장, 임대한 후 게임장으로 개조해 불법 야마토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파차단기, 깜깜이 등 차량 2대를 이용, 선별된 손님만을 모집, 을숙도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1차 모집 차량(렌트카 수시변경)에 태워 골목으로 이동, 2차 깜깜이 차량(냉동탑차)에 옮겨 태워 감시차량의 안내를 받으며 약 3km 떨어진 게임장으로 안내해 영업하면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찰 헬기로 추적,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으로 약 22일간 1500만원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고 게임기 40, 현금 222만 원, 전파차단기 2, 업무용휴대폰 2, 무전기 5대 등을 압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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