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생활안전과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강서구 대저동 시골 농지 인근 ‘농산물창고’를 게임장으로 불법 개조해 ‘깜깜이’ 영업을 해온 이모씨(44∙영업부장) 등 3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 4월 27일 경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시골 농지 인근 농산물창고를 신발 등 물류보관 창고 위장, 임대한 후 게임장으로 개조해 불법 야마토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파차단기, 깜깜이 등 차량 2대를 이용, 선별된 손님만을 모집, 을숙도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1차 모집 차량(렌트카 수시변경)에 태워 골목으로 이동, 2차 깜깜이 차량(냉동탑차)에 옮겨 태워 감시차량의 안내를 받으며 약 3km 떨어진 게임장으로 안내해 영업하면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찰 헬기로 추적,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으로 약 22일간 1일 500만원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고 게임기 40대, 현금 222만 원, 전파차단기 2대, 업무용휴대폰 2대, 무전기 5대 등을 압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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