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해수욕장 주변 대규모 불법 콜뛰기 일당 74명 ‘쇠고랑’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9:57]

해수욕장 주변 대규모 불법 콜뛰기 일당 74명 ‘쇠고랑’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9/13 [19:57]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휴가철 문신 폭력배들이 운영한 불법 무허가 여객운송 업체들이 경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13일 조직폭력배들의 활동 기반과 자금원 봉쇄를 위해 폭력배들을 점검하던 중 휴가철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불법 무허가 여객운송 업체(일명 콜뛰기)를 운영한 관련자 7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신을 한 20대 폭력배풍 남자들은 영업 행동 강령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각자 역할(총 관리자, 콜배차 관리자, 콜기사, 해결사)을 분담해 집단으로 고급 승용차를 난폭 운전하면서 지난 201612초순부터 2017831일까지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불특정 유흥주점 종사자, 피서객 등을 상대로 1일 평균 1000여명의 승객을 목적지에 운송해 주는 대가로 약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총괄 관리자(실업주)는 기사들에게 콜 손님을 배차해 주는 대신 지입료로 월 30만원40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 받고, 배차 관리자는 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 대신 콜 전화 배차와 승객 운송영업을 하고, 콜 기사는 배차 관리자로부터 연락 받은 승객을 운송하고, 해결사인 폭력배는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운영자를 협박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분담해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다른 업체를 하나씩 인수해 세력을 키워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우려해 공범들끼리도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실제 이름 대신 도깨비, 번개 등 별명과 무전기를 사용해 신분 노출을 피했으며 영업 행동 강령을 숙지 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활동기반과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불법 무허가 운송업체(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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