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2명 구속, 4명 불구속 송치, 1명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송치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부산 사상구 여중생 학교 폭력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부산사상경찰서(서장 권창만)는 지난 6월 한 여중생을 공원과 노래방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한 A모양(14)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송치, 1명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모양(여·14) 등 7명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경 사하구 장림동 공원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3~4회 폭행하고 인근 장림시장 부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마이크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9월 1일 밤 9시 10분경 사상구 엄궁동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두 달 전 폭행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노상에 있던 물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등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차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4명과 1차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3명 등 7명중 범행정도가 중한 A(14)‧B(14)양은 구속해 18일 검찰에 송치 했고 C(14)‧E(15)‧F(14)‧G(15)양은 불구속 송치, D양(13)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상에서 피해자의 합성사진과 모욕 댓글을 게시한 피의자 2명을 입건했고 이후에도 신상 털기나 가짜정보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검찰과 협의해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심리상담과 추가 경제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인터넷‧SNS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져 경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청구를 하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세심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엄정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겠으며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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