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들 간의 대부행위는 국내에서 먼저 기반을 마련한 외국인들이 여유 돈을 가지고 급전이 필요한 자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나 근로자들에게 대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적으로 고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 줘야 하는 외국인들이 가정문제나 직장문제로 인해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됐을 때 금융권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고 이로 인해 이혼소송 중에 있는 등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충남청 전인배 외사계장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고금리 대부행위가 성행하다보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다문화가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인 간에는 연 30%, 대부업자는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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