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내 불법 숙박업소 40곳을 기업·유사수신형으로 운영해 약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와 위탁운영자가 부산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는 17일 부산 관광특구에서 오피스텔 40곳을 임대 받은 후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숙박업소를 대신 관리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위탁 운영자 등 1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강모씨(37)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또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 40곳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관광객들에게 1박에 4만∼6만원의 숙박비를 받아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 설립 후 관리팀 직원 5명을 고용해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광고,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 예약 관리, 숙박업소 청소 관리 등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기업형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투자 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 광고를 통해‘오피스텔 숙박업 투자시 연 24% 수익 창출, 100% 원금 보장한다’등의 홍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3명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를 보고 강씨를 찾아간 김모씨(26) 등 10명은 불법 숙박업소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강씨에게 19곳의 숙박업소 위탁운영을 맡긴 후 월 수익금의 65%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한사람 당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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